법 테두리 밖 전자담배 '액상' 가격 1만원→6만원까지 인상?

입력 2026-04-21 15:17:01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액상형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
1㎖당 세금 약 1천800원 부과…가격 대폭 상승 예정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한 전자담배 판매업소 모습. 김지효 기자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한 전자담배 판매업소 모습. 김지효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반 궐련(연초)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되며 가격이 대폭 상승할 예정이다.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같은 분류로 포함되면서 세금 부과에 이어,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처분 및 포장지 경고 표시 등 각종 규제가 고스란히 적용된다.

21일 오전 대구 중구 반월당역 인근 전자담배 판매업소 여러 곳을 찾았다. 직원들은 입을 모아 기존 1만원대 이하로 판매하던 액상이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24일을 기점으로 4~5배가량 오를 것이라 말했다. 그 탓에 소비자들은 가격이 오르기 전에 전자담배 액상을 '사재기'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전자담배 가게 직원 오모씨는 "궐련 담배는 반려동물이나 아이에게 안좋은 영향을 끼치고 싫어한다는 인식 때문에 액상형 담배로 갈아타는 분들이 많았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문은 아직 못받았지만 이번에 법안 개정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세금이 부과되면서 30㎖에 1만원 정도 하던 액상 가격이 6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들었다. 법안이 시행되면 매장도 타격을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 정의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으로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달 24일부터 시행된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일반 담배 현재 흡연율은 2013년 23.2%에서 2024년 15.9%로 감소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1.1%에서 3.8%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앞서 2014년 해당 법 개정 당시, 담배 정의에 전자담배가 포함된 이후 수차례 법적 테두리에 포함되지 않는 신종 담배가 등장해 왔다.

연초의 잎이 아닌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과 연초에서 추출하지 않는 '합성 니코틴'이 그 예시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모두 법적 '담배' 영역으로 포함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와 택배 배송은 전면 금지되고,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소매인 지정을 받아 점포와 자동판매기 영업을 할 수 있다. 담뱃값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 경고를 표기해야 하고, 금연 구역 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합성 니코틴 제품은 1㎖당 약 1천800원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으로, 일반적인 용량인 30㎖를 기준으로 소비자 가격이 5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앞서 법안을 심사한 국회예산정책처는 합성 니코틴에 담배소비세를 적용한다면 연간 9천300억원 규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10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판매 중단 대상이 돼 일부 판매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미끼로 재고 떨이 할인 이벤트를 열고 있다.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모씨는 "평소에는 필요한 만큼의 액상만 주문했었는데, 곧 액상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최근 한꺼번에 10개를 샀다"며 "가격이 오르면 대체품을 찾아야 하나 고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