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노동부 "노란봉투법과 무관"

입력 2026-04-21 1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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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회 충돌…노봉법 책임 공방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10시 32분께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경남 진주시 정촌면 BGF로지스 진주센터에서 화물연대 관계자가 센터 입구로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센터 입구에서 집회 중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집회 도중 발생한 사상자 사고와 관련해 '노란봉투법'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집회 자체가 원청의 교섭 참여를 요구하는 맥락에서 진행된 만큼,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노동부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상자 발생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에 기반한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단결해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갈등이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악화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와 함께 취약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스스로의 권익 보장을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노란봉투법 적용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 등을 위한 별도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물류센터 앞에서는 화물연대 집회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출발하려던 2.5톤 물류 차량과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이번 집회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편의점지부 CU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편의점 물류 운송을 담당하는 기사들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다.

화물연대는 그동안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공동교섭을 요구해왔지만, BGF 측은 물류 운영이 다단계 계약 구조로 이뤄져 있어 직접 교섭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를 법외노조 성격 단체로 보고 직접적인 중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화물연대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단 절차나 단체교섭 판단지원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법원에서 화물연대의 노동조합 지위를 일부 인정하는 판단이 나오면서, 향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