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6-04-16 15:19:07 수정 2026-04-16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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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회의 개최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증언한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처음부터 계획했다고 주장하지만, 회의 관련 문건은 준비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려고 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임이 명백하다"고 했다.

또 "20년 넘도록 검사로 일했던 사람으로 위증죄의 엄중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공범인 한덕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자, 공범을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남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한 그는 국무회의 소집이 계획된 절차였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러서 그들이 도착하면 그다음에 경제 민생 관련 사람들(국무위원들)을 부르려다 약간 늦어졌다"며 "먼저 도착한 이들이 계엄에 반대하니 경제 민생 부처 장관 대여섯 명에게는 늦게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회의 상정안을 사전에 준비했으며, 국가정보원장도 관련 회의 참석을 위해 별도로 불렀다는 점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절차가 미리 계획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에는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며, 한 전 총리의 건의 이후에야 국무위원들을 소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