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ARS 전화 이용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주 예비후보, "철저한 소명으로 억울함 밝힐 것"
경북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등을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이용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찰에 고발하자, 주 예비후보는 "선관위 지침 준수 및 사전 승인 확인 후 진행된 사안으로, 고발 조치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고 밝혔다.
경주시선관위는 13일 주 예비후보 등이 지지호소 내용의 육성메시지를 ARS 전화를 이용해 27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제59조 위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운동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하여 허용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주 예비후보가 당내경선운동(공식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예비후보는 14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선관위 지침 준수 및 사전 승인 확인 후 진행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큰 사안을 경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고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조사 과정에서 저의 결백과 억울함을 명백히 소명할 것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겅조한 뒤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경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