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상 '독립기관' 선관위 개혁, 개별 입법작업으로는 한계
국민적 불신에 '개헌론'까지 불렀지만…'독립' vs '해체' 여야 시각 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개표 결과 입력 오류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선관위 개혁을 위한 수술대가 국회에 마련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야 모두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개헌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양측의 시각차를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선관위에 감사관을 두고 매년 감사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여당에서도 현행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수를 늘려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큰 틀에서의 개혁은 개헌 논의를 통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관위가 헌법 상 구성 및 기능이 명시돼 있는 독립기관이라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개혁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선관위원에 대한 파면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고려, 파면 사유를 확대해 선관위에 긴장을 불어넣으려면 개헌이 동반돼야 한다.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중앙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전례가 있기도 했다.
다만 개헌의 방향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보장한 헌법 정신 하에 선관위의 개혁을 위한 개헌에 무게를 싣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 해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선거, 특검, 선거제도 개혁, 선관위 개혁이 답이다. 하나도 빼놓을 수 없다. 타협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