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인석에 섰다가 재판부 지적에 따라 이를 벗고 증언에 나섰다. 김 씨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약 8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검은색 뿔테 안경과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왔다.
이어 증인 선서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김건희"라고 밝혔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선서가 끝난 뒤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씨는 "어, 지금 감기가 심한데. 네, 벗겠습니다"라고 답한 뒤 마스크를 벗고 증인신문에 임했다.
김 씨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지난해 8월 특검 사무실 출석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당시 김 씨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신문 과정에서 김 씨는 상당수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말한 적 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를 재차 묻자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2014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로 재직할 당시 피고인 박성재 주거에 찾아가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걸 아는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김 여사는 "전 모른다. 2012년에 결혼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답했다.
검찰 측이 재차 확인하자 김 여사는 "전혀 모른다. 저는 지금 오늘 여기 나온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는 증언 거부 이유에 대해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살지 않았다. (제가)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박 전 장관의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여한 적이 있냐"고 묻자 김 여사는 "없었다"고 답했다. 지난 2024년 5월에 이뤄진 검찰 인사와 관련해 박 전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거나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도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본인이나 친족이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증언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날 증인신문은 약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김 씨는 다음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며,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하는 것은 약 9개월 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