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노부모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된 6명 검거

입력 2026-04-06 10: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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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부동산시장 교란사범 특별단속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전경. 매일신문DB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위장전입 등 부정하게 청약에 당첨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 6명을 검거해 주택법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4년 10월 진행된 대구 남구 소재 A아파트 분양과정에서 청약 기본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위장전입 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는 당첨 확률이 높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노리고, 실제 부양하지 않는 부모를 본인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켜 부당하게 아파트 입주자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의 이번 수사는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의 수사의뢰가 들어와 수사에 착수, 통신·금융자료 분석 등 면밀한 수사를 통해 이들의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지자체 및 국토교통부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취득한 아파트 입주자 자격 취소 및 향후 청약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부정청약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을 초래하는 중대범죄인만큼 부정청약,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