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초등학생을 이유 없이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 아동과 가해자는 서로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생 B군의 복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피해 아동의 모친 신고로 드러났다. 모친은 현장을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현장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받았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용의자 추적에 나섰고, 약 1시간 30분 뒤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 아동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정상적인 조사 진행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 응급입원 조치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가 안정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과거 병력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