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부모님과 연락두절" 신고…알고보니 아빠가 엄마 살해 후 시신 유기 시도

입력 2026-03-31 13:50:09 수정 2026-03-31 14: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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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진행 중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려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5시쯤 충북 음성군에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부모님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아들 신고로 위치를 추적한 끝에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량으로 음성군의 한 야산 배수로까지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 과거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훼손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