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조 대법원장, 李 대통령 상고심 사건 처리 과정 법률 위반"
국힘 "사법 쿠데타는 사법부가 아닌 현 정권이 자행"
범여권 의원들이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문제 삼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일부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이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 사유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처리 과정과 12·3 비상계엄 전후의 헌법 및 법률 위배 행위'다.
소추안은 "이 대통령의 상고심 사건과 관련해 법령과 대법원 내규가 정한 정식 무작위 배당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이른바 '별동대'라 불리는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에 사건을 불법적으로 사전 배당했다"며 "밀실 심리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2심을 거친 7만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소송기록을 단 9일 만에 초속결로 처리하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유령 심리'를 강행했다"며 "계엄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사법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고,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고 사법부 수장을 탄핵한다는 발상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의회 독재"라며 "진정한 '사법 쿠데타'는 사법부가 아닌 이 정권이 자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범여권이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발 의혹에 기대고 있다. 그간 (여권이)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 근거로 내세웠던 소위 '4인 회동설'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아무런 해명도 없더니 이제 새로운 의혹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탄핵 추진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사법탄압 별동대'부터 해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