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尹 기소…재판 다시 8개

입력 2026-08-12 18:13:46 수정 2026-08-12 19: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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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도 불구속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주요 우방국에 설명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다시 8건으로 늘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주요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린 혐의를 받는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우방국에 계엄 조치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 조사 결과 신 전 실장은 계엄 다음 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국가정보원에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요청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신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같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신 전 실장은 공범인 김태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제기와 함께 법원에 위 재판과 김태효 재판을 병합해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변론 병합신청을 했다"며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모두 9건이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은 지난달 9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마무리됐고, 나머지 8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