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영향 없어" 선관위,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 기각

입력 2026-08-12 19:26:20 수정 2026-08-12 19: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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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12건·각하 149건 결정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지역이 충북 진천군과 경기 의왕·김포인 것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29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지난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자 수를 오입력한 지역이 충북 진천군과 경기 의왕·김포인 것으로 밝혔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중단 등을 문제 삼아 국민의힘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을 기각했다.

선관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의 선거무효·당선무효 소청 261건에 대해 기각 112건, 각하 149건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낸 서울시장 선거소청에 대해서는 "일부 투표구의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에 관하여는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하나, 이러한 사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를 비롯해 부산시장 및 부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인천시장 및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울산시장 및 울산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소청도 모두 기각됐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충북지사와 충북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 대한 소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선관위는 일반 유권자 등이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소청 등에 대해서도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