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해 돈 뜯은 유튜버 구제역…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6-03-12 1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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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폭로하겠다" 협박해 5천500만원 갈취
"반성 없는 태도" 1·2심 판단 그대로 유지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년 형이 최종 확정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압박하며 약 5천5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유명 유튜버의 개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에 함께 연루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선 재판에서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하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상당한 데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를 도운 것처럼 주장하며 여론을 왜곡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인정됐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이 총 7천5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천만 원은 주작감별사와 함께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