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공개 이어 재판 넘겨져…추가 피해 의심 2명 수사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소영(20)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올해 2월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이 피고인의 개인적 욕구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남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 불화 등으로 정서적 사회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상태에서 갈등 상황을 피하거나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9시쯤 자택 인근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달 19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날인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검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김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경찰은 김씨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추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인물 2명가량을 더 확인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정황 증거와 주변 진술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 추가로 사건을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