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7개 사건의 조작 기소 여부를 규명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 달 국정조사를 거쳐 특검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건을 명백한 조작으로 규정하고 부당한 공소(公訴)를 취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범죄 이상의 범죄, 반칙 이상의 반칙으로 기소된 공소는 취소돼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하고 곧바로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했다. 거대 집권 여당이 사법 절차에 개입해 재판 중인 사건을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고 선언(宣言)한 것과 다름없다.
공소는 국가가 범죄 혐의자를 법원에 세워 처벌을 구하는 행위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번 제기된 공소는 쉽게 취소되지 않는다. 혐의가 부족하거나 없음이 밝혀졌을 때, 기소 자체가 명백한 착오였을 때 등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 과거 인혁당 재건위 사건처럼 권력에 의한 명백한 사법 피해조차 수십 년 후 재심이라는 엄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바로잡혔다. 정치적 판단으로 공소를 거둬들인 게 아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검찰이 조작 기소한 것이라면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다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을 해도 된다.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받아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이다. '정치적 기소'라며 공소를 취소한다면 '권력자는 집권만 하면 기소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先例)가 만들어진다. 기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곳은 법원이지 국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