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천공기 전도 사고' 만촌역 지하공사 원·하청 3명 입건 예정

입력 2026-03-10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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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태왕 및 하청업체 소속 등 총 3명…산안법 위반 혐의

9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사고 현장에서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및 지하 가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9일 대구 수성구 만촌네거리 천공기 전도사고 현장에서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들이 지반침하 및 지하 가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노동당국이 최근 대구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업체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발생한 천공기 전도 사고 이후 만촌역 공사 현장을 감독한 결과,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7건이 적발됐다.

노동청은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명과 하청업체 2곳 소속 직원 각 1명 등 총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청은 이번 사고가 천공기의 기계적 결함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현장 감독 과정에서 천공기 본체와 리더(기둥)를 연결하는 핀이 빠져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핀 결함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사고 충격으로 핀이 이탈한 것인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한 천공기는 현장에서 분해·수거됐으며, 공사는 신규 천공기를 투입해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노동청은 ㈜태왕이앤씨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또 하청업체 2곳에 대해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사 현장에 게시하지 않은 점과, 기름 등 액체류 보관 용기에 경고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