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女 미행, 택배 들여놓을 때 집에 들어가 금품 훔친 30대…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3-09 16:10:26 수정 2026-03-09 16: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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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강도 혐의 "생계 곤란해 범행 저질러"

경찰 이미지.
경찰 이미지.

젊은 여성을 미행해 집을 알아낸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3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12시45분쯤 하남시 소재 여성 B씨의 오피스텔에서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3~4시간 동안 해당 오피스텔 주변을 배회하다 B씨를 발견한 뒤 뒤를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택배 상자를 들여놓기 위해 문을 연 순간 집 안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행적을 추적했고, 약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전 6시 53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계가 곤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