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자백·처벌불원·이혼 후 분리 양형에 고려"
10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순열)은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30대 여성 B씨와 재혼한 뒤 부산 중구의 자택에서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10대 C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C군 엉덩이를 몽둥이나 옷걸이 봉으로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를 겨누며 협박한 혐의가 있다.
A씨는 C군에게 태권도 시합용 보호구를 착용하게 한 뒤 권투 글러브를 끼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가 항의하면 A씨는 흉기를 들고 자해할 듯 행동하고, 주방에서 가스 호스를 자르는 시늉을 하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혼으로 주거가 분리돼 재범의 우려가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