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편 3법' 대응, 25일 전국 법원장 모인다

입력 2026-02-24 19:07:26 수정 2026-02-24 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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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신중 검토 거듭 주장…민주 입법 폭주 막아설지 관심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들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들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편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사법개편 3법과 관련한 사법부의 입장을 모을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과 12월에도 회의를 열어 대법관 증원과 법 왜곡죄 도입 등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대법원은 사법개편 3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특히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출범한 이후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피해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부의 집단적 대응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장 출신 한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판사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특히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대체로 반대 의견이 일치하는 분위기"라며 "대법원이 구심점이 돼 공식 입장을 낼 경우 사법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