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때리고 고성질러"…경복궁서 난리피운 中관광객, 다음날 홀연히 출국

입력 2026-02-12 19:50:30 수정 2026-02-12 2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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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 남성. 채널A
경복궁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중국인 남성. 채널A

서울 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통제선을 관리하던 직원에게 폭행을 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별다른 처벌 없이 귀국길에 올랐고 피해 직원은 수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채널A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일 오후 3시 30분쯤 경복궁 내 향원정 인근에서 발생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문화재 보호를 위해 설치된 통제선을 넘고 사진 촬영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경복궁 관리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은 "통제선 밖으로 나와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관광객들이 이를 무시했고, 한 남성이 몸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현장에는 다른 직원들이 급히 출동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다. 채널A가 확보한 당시 영상에는 한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 출동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접근하는 장면이 담겼다.

현재 서울 종로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과 60대 남성 등 2명을 폭행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당시 가해자들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파출소에 데려가 일반 폭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피해 직원이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직' 신분으로,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현행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중 폭행이나 협박을 당했을 때에만 적용된다.

조사 이후 두 명의 중국인 관광객은 다음 날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출국했다. 이에 대해 피해 직원은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채널A에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해 "폭행 혐의는 출국정지 요청이 가능한 범죄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출국금지 조치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경찰은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피의자들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약식기소로 벌금이 선고될 경우 이들이 국외에 있어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