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 소지 '사법개혁 3법' 강행…조희대 공개 우려 표명

입력 2026-02-12 19:55:04 수정 2026-02-12 19: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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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도 헌재가 심사"…국힘 반대 속 범여권 표결처리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사법부와의 충돌양상이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대법원장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면서 입법 강행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2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처벌 대상으로 삼는 법왜곡죄 도입 법안까지 묶은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2년 뒤부터 매년 4명씩 3년간 12명을 추가 임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재판 지연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재판소원법은 헌법소원 대상에 '확정된 판결'을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도록 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효과를 낳는다. 대법원의 최종심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위헌 논란도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취재진에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누누이 말해왔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도 재판소원 도입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사위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