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로 인한 고객 손실 규모를 약 10억원 안팎으로 추산하면서 보상을 약속했다.
7일 빗썸에 따르면, 이재원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손실 규모를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급락한 시세로 비트코인을 매도해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45분 사이 사고 영향으로 저가 매도를 한 이용자들로, 보상금은 데이터 검증을 거쳐 일주일 이내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이용자에게도 2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역시 일주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빗썸은 별도 공지 이후 일주일간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비해 1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스템 점검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발표했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빗썸에서 대규모 비트코인이 오지급된 사태와 관련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긴급 대응회의를 연 뒤 곧바로 현장 점검반을 급파했다.
현장 점검에서 사고 경위와 빗썸의 이용자 보호조치,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두루 파악할 예정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검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융위도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저녁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로 참여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의 실수로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다. 이에 애초 249명에게 지급되려던 총 62만원이 62만개의 비트코인으로 오지급됐다.
빗썸 측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대부분을 즉시 회수했으나, 비트코인 약 125개 상당의 원화와 가상자산은 아직 회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