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법원 정기인사

입력 2026-02-06 14:35:36 수정 2026-02-06 15:01:26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는 19일 尹 내란 1심 선고 나흘 뒤 이동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번 법관 정기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예정된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선고를 마치고 나흘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6일 오후 올해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공개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에 보임된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를 이끌어 온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재판을 맡으며 주목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6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시도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들의 1심 사건에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비상계엄 사태 주요 피고인들의 1심 선고기일이 인사 시점 이전인 오는 19일인 만큼, 선고에 별다른 차질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