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음주운전 처벌 전력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운전을 반복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음주운전·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오후 7시 20분쯤 진천군 자택에서 "죽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뒤 "공무집행방해로 유치장에 다시 가고 싶다"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 뒤 새벽엔 진천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쓰러져 있다가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앞좌석에 앉아 있던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경찰관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노래방에서 30여만원의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