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산불 피해 주민, 특별법 지원 신청 29일부터...'기존 재난지원 넘어 추가 지원'

입력 2026-01-27 15:17:30 수정 2026-01-27 18:42:14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특별법 시행령에 맞춰 1년간 접수…피해 5개 시군 33곳 창구 운영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도청. 매일신문DB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 지원 신청이 오는 29일부터 시작된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신청 접수가 이뤄진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특별법에 따라 기존 재난지원과는 별도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재난안전법 등에 근거한 일반 재난지원금이 긴급·일회성 보상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특별법 지원은 생계와 영업, 주거 안정, 공동체 회복까지 아우르는 중·장기 지원 체계다. 이미 피해 보상금을 받은 주민도 특별법에 따른 추가 지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국외 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경북도는 접수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4월 30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는 안동 7곳, 의성 18곳, 청송 3곳, 영양 2곳, 영덕 3곳 등 5개 시군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 33곳에서 진행된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지참하면 가족이나 이웃, 이장·통장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군의 1차 검토와 경북도의 2차 확인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재건위원회의 사실조사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와 지원금 규모가 최종 결정된다. 이는 기존 지자체 중심의 재난지원과 달리, 국가 차원의 심의 절차를 통해 보다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는 구조다.

특별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피해자 단체' 설립 신고도 가능해졌다. 등록된 단체는 재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 피해 주민들의 요구가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온·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기존 재난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까지 이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이미 보상을 받은 주민도 대상이 되는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