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단 규제 완화 현장 반응은
유료 시설은 제한 큰 변화 없을 듯
문화·체육시설 인근 직원에도 개방
"영세 사업장들에 복지 효과…환영"
산업단지 안에서도 건축물 용도 변경 없이 편의점과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산업단지 근로 여건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해 첨단·신산업 투자를 유도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최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 범위를 넓혀 생활·편의시설 설치를 허용한 점이다.
그동안 산업단지에서는 편의시설이 부족해 근로자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젊은 인력일수록 근무 환경과 생활 여건을 중시하는 만큼, 최소한의 편의시설 확보가 인력 유입의 전제 조건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신중한 평가도 나온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많은 사업장이 이미 휴게실 형태로 커피나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부분을 제도적으로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실제 산업단지 내 상업시설 설치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유료로 운영되는 카페나 일반 상업시설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산업단지의 성격 자체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현장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변화는 문화·체육시설 개방이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이 자사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만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인근 업체 종업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산업계 관계자는 "영세 사업장은 자체 복지시설을 갖추기 어려운데, 인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복지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내 상업시설 확대에 대한 경계론도 나온다. 산업단지는 제조 기능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편의시설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본래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구시 관계자는 "편의는 필요하지만, 자칫 단지가 상업시설 중심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