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폐암·후두암과 흡연 인과관계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 "아쉬움 넘어 비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부(재판장 박해빈)는 15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공단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533억원이라는 손해 배상액은 30년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하루 한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뒤 폐암·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공단이 10년간(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다.
앞서 2020년 1심 법원은 "폐암이나 후두암이 흡연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공단이 보험 급여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손해배상을 구할 권리는 없다"며 공단 청구를 기각했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항소심 패소 결과에 대해 "아쉬움을 넘어 비참하다"며 "새로 한다는 각오로 전략을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