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담팀 수사 끝 영장 청구, 교회 측 "정치적 보복" 반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1년 만이다.
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를 적용해 전 목사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뒤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침입·난동 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전담팀을 꾸려 1년 가까이 전 목사를 수사해온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 고취와 금전적 지원을 매개로 극단적 성향의 유튜버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리했고, 이들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의심한다.
서부지법 폭동 사건으로 법정에선 피고인은 137명인데 이중 69명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야 전 목사를 처음 소환 조사했고, 지난달 신청한 구속영장도 검찰에서 한 차례 기각되기도 했다.
앞서 전 목사는 경찰에 출석해 "서부지법 사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뤄졌다. 이날 전 목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랑제일교회는 입장문을 내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