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딸 굶어죽은 집에서 개 사체 2구…"쓰레기 아예 안치운 상태"

입력 2026-03-16 19:04:33 수정 2026-03-16 20: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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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의 집에서 반려견 사체 2구가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집 내부에는 동물 분변과 각종 쓰레기가 방치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여성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아지 2마리의 사체를 발견했다. 해당 방문은 A씨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이뤄졌다.

발견된 강아지들은 사망한 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였지만 심하게 부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강아지들을 포함해 강아지 4마리와 고양이 1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집은 어린 자녀가 생활하는 가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집 안에는 강아지와 고양이의 분변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쓰레기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제대로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남동구는 집 안에 남아 있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A씨의 동의를 받아 구 산하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보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수거한 강아지 사체에 대한 처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당시 A씨 친척의 도움을 받아 집을 방문했는데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만한 환경은 아니었다"며 "쓰레기를 거의 치우지 않았다고 보면 될 정도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지난 12일 A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둘째 딸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숨진 둘째 딸 B양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첫째 딸 C양의 양육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C양의 발육 상태는 비교적 정상 수준이었지만, 집 안의 위생 상태는 두 자녀가 생활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매달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남편 없이 두 딸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