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군의회서 관련조례 개정···지방 공기업인 청도공영공사가 맡아
박권현 청도군수가 민선 9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이른바 '햇빛 연금 사업'이 공약에서 제도화 단계로 접어드는 등 첫 시동이 걸렸다.
청도군의회는 7일 제3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청도공영공사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지역내 태양광 발전사업 수익을 활용,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도공영사업공사의 사업범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가해 공공주도의 에너지 이익공유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청도군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청도공영사업공사가 사업 시행 주체로 나서는 구상이 추진되면서 청도형 '햇빛 연금'이 실제 주민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햇빛 연금'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의 사업 모델이다.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를 주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업 추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약이 군의회의 제도적 뒷받침을 거쳐 지방공기업의 사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이 같은 구조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햇빛 연금'은 단순한 군수 공약사업을 넘어 청도의 새로운 지역개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대만큼 따져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를 투자해 얼마를 벌고, 그 수익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다. 또한 사업 대상 지역과 주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지도 문제다.
따라서 박권현 군수에게 '햇빛 연금'은 상당히 중요한 정책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취임 이후 여러 공약을 제시했지만 군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는 결국 '공약이 실제 돈과 혜택으로 주민들에게 돌아오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박권현 군수의 '햇빛 연금'이 선거 공약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청도군민의 지갑에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는 '청도형 주민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