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26일까지…소상공인 124만명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입력 2026-01-08 14: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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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개인·법인 사업자 941만명이 오는 26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이 직권으로 2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8일 '202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일정'을 발표하고, 경기 회복 지연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세정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놨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14만명 늘어난 규모다. 개인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여부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124만명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이면서 제조·건설·도매·소매·음식·숙박·운수·서비스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8개 업종을 영위하고, 지난해 1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26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직권 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 환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조기환급은 2월 4일, 일반환급은 2월 13일까지 지급해 환급 시기를 6∼12일 앞당긴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PC)나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ARS(1544-9944)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납부 역시 홈택스·손택스,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강화했다. 모든 사업자에게 과거 신고 현황 분석 자료를 시각화해 제공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움 자료를 123만 사업자에게 추가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홈택스 챗봇 상담 서비스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천700개 사업자를 점검해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자가 사용 목적이라고 신고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 고의·반복 탈루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가 확인될 경우 탈루 세액을 추징하는 만큼, 제공되는 도움 자료를 충분히 확인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