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공동주택서 발생한 간접흡연 민원만 19만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담배 냄새를 두고 입주민 간 갈등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며,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레드에는 "엘리베이터 담배 냄새 문제로 쪽지 시비가 붙었다"며 "현명한 해결책이 무엇이냐"는 글이 올라왔다.
공개된 사진에는 "담배 피우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냄새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다. 토할 것 같다. 제발 살려달라"는 내용의 쪽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누군가는 해당 쪽지 위에 "그럼 집에서 피워야 하느냐", "집에서도 눈치 보고 밖에서 피우는데 당신이 토가 나오든 말든 상관없다"고 했다. 이어 "어디 사느냐, 몇 호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후 또 다른 주민이 "집에서도 눈치 보듯 밖에서도 좀 보라" "공용공간에서는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쪽지를 덧붙이며, 상황은 주민 간 공개 설전으로 번졌다.
해당 게시물은 하루 만에 조회 수 150만 회를 넘기며 빠르게 확산했다.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는 "흡연 직후 엘리베이터 탑승을 피하는 등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 "공용공간에서의 기본적인 매너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 안에서 피우지 않고 밖에서 흡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배려"라며 "냄새까지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 같은 갈등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19만 2천610건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접수된 간접흡연 민원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민원 증가 속도에 비해 관리 주체의 대응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민원을 합산한 전체 기준으로 보면, 관리 주체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비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크게 떨어졌다.
현행 제도 역시 한계가 뚜렷하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 가구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지상 주차장이나 보행로 등 실외 공간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