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2월 경남 밀양시의 한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50대 지인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일 B씨와 자신의 아내 C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택시로 이동하던 중 B씨가 C씨의 목을 조르며 심한 험담과 성적 욕설을 하자 격분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자 자신의 집에 들러 흉기를 챙긴 뒤, B씨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범행 직후 A씨가 아내에게 경찰이 곧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점,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수법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