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양양군에서 근무하는 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과 엽기적인 지시를 일삼아 온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MBC에 따르면, 7급 공무원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겠다며 환경미화원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폭행했을 뿐만 아니라 계엄 시작이라는 구호와 함께 속옷을 포함한 물건을 빨간색만 쓰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문제의 인물은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씨로, 새벽마다 이 공무원은 청소차에 함께 타야 할 미화원들을 일부러 태우지 않고 출발해, 위험한 상황 속에서 뒤쫓아 달리게 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한미화원 김모 씨는 매체에 "(A씨가) 차를 안 태워주고 뛰게 하는 방법이랑, 일을 XX같이 하냐 계속 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쉼터 내부에서는 '계엄령 놀이'라는 명목 하에 환경미화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장면도 있었다. 실제로 A씨가 주식으로 손해를 보면 미화원 중 한 명을 골라 폭행하는 방식으로 '제물 삼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김 씨는 "본인의 주식이 3%가 오르지 않으면 저희 3명을 가위바위보를 시켜서 진 사람을 밟으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해할 수 없는 지시도 이어졌다. 환경미화원들은 A씨가 특정 색상 사용까지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침에 나가기 전에 속옷 검사도 했었다. 빨간 색깔 속옷이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밟혔다"고 주장했다. 미화원들의 표정만 어두워져도 괴롭힘이 반복됐다.
A씨는 새벽에 차를 일찍 출발시켜서 미화원을 지치게 하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걸 체력단련이라고 불렀다. 이날 공개된 녹취에서 A씨는 "오늘부터 안전운행할 거니까 뛰어다니지 마. 내가 너 말려 죽일 거야. 다 네가 만든 결과물이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체력단련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도와준 부분"라며 차량 무단 출발은 미화원들의 체력을 길러주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빨간색 속옷 요구에 대해서는 소속감을 위한 것이라며 "우연히 지나가다 제가 빨간 속옷을 입었어요. 너는 무슨 색이야, 집에 빨간 속옷 있으면 같이 입고 출근할 수 있겠니(라고 말한 것)"라고 말했다.
또한 '계엄령 시작'이라는 표현은 장난이었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게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미화원들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명백한 괴롭힘이었다며, A씨의 폭행·강요·협박 등 혐의로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일부는 A씨가 자신들에게 주식 구매까지 요구하며 경제적인 피해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