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교사를 흉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해 교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학생 측은 오히려 교사를 상대로 폭행 혐의로 맞고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낮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해당 학교 교사 A씨는 급식실에서 급식지도를 하던 중 여학생 두 명에게 언어폭력과 위협을 당했다.
사건은 급식실에서 A씨가 새치기를 하려던 여학생 B양과 C양을 제지하면서 발생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손이 B양의 팔에 닿았고, B양은 "더러운 손 치워요", "장애인 X", "씨XX" 등 원색적인 욕설을 쏟아냈다. 이에 A씨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며 "욕하지 말라"고 했고, B양은 A씨의 손목을 붙잡는 등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후 상황은 더욱 격화됐다. B양은 학교 화단에서 사용하는 약 1.5m 길이의 갈퀴를 들고 와 "저 X을 오늘 죽여버리겠다"고 고함쳤다. 이어 "특수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도 상관없다"며 위협적인 행동을 이어갔다.
갈등은 교무실에서도 계속됐다. B양은 "저를 찔러주세요. 가위 주세요. 오늘도 한바탕 해보려니까"라고 말했고, 이를 말리던 다른 교사에게는 "못 가라앉겠다", "네(A씨)가 이런 취급받는 X"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옆에 있던 C양은 "남편도 있지 않냐"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이후 B양과 C양은 A씨에게 형식적인 사과를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과 직후 C양은 경찰에 "대신 합의를 받아달라"고 요청했으며, A씨가 합의를 거절하자 A씨가 자신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다며 맞고소에 나섰다.
A씨는 두 학생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제소했다. 서울교사노조 관계자는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원칙상 어렵다. 아주 심각한 사안이 아니고서야 첫 번째 교보위에서 이런 처분이 나오는 건 어렵다"며 "다른 학교에 가더라도 결국 폭탄 돌리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A씨는 교육청 혹은 교육장 차원의 대리 고발을 요청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 고발이 더 활성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 대리 고발이 가능하긴 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이뤄지진 않고 있다"며 "나쁜 학생 1명 때문에 학교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며 "나쁜 학생 1명으로 인해 학교가 다 망가지고 있다. 이런 사례를 막으려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법적조치를 활발하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