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자 상대로 40억 손해배상 소송한 조병규, 1심서 패소

입력 2025-11-02 21: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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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증거만으로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배우 조병규씨. HB엔터테인먼트.
배우 조병규씨. HB엔터테인먼트.

배우 조병규(29)가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를 상대로 40억원데 달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부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40억여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조병규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적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며 "광고·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총 40억여원의 손해를 입었다. 여기에 위자료 2억원을 합한 금액을 A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병규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조병규 측 지인과 6개월간 주고받은 대화에도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내용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가 게시글을 삭제한 것 자체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이라는 조병규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조병규 측이 제출한 지인 20여명의 학교폭력 부인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은 모두 조병규가 국내에서 관계 맺은 사람들"이라며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이들을 통해 확인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지인 중엔 조병규와 뉴질랜드 유학 시절을 함께한 사람들도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병규와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조병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조병규의 학교폭력 논란은 2021년 2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 폭로 글이 게재되면서 불거졌다. 뉴질랜드 유학 시절 조병규에게 구타당하고 간식비와 노래방 비용을 대신 내야 했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조병규 측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고, 두 명의 폭로자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다만 A씨는 글 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해 소송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