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훠궈 프랜차이즈 하이디라오에서 청소년들이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거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13일(현지시간) 중국 CCTV등에 따르면, 상하이 황푸구 인민법원은 지난 12일 하이디라오측이 탕모·우모(17) 군과 그들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2월 24일 상하이의 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탕 군과 우 군은 식사 도중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본 뒤, 그 모습을 서로 촬영했고, 이 영상은 2월 27일 우 군의 SNS 계정을 통해 온라인에 공개됐다. 영상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중국 사회에 큰 충격과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사건이 확산되자 하이디라오 측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매장의 모든 식기를 전량 폐기 및 교체했으며, 식당 전체에 대한 철저한 소독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사건 이후 해당 매장에서 식사한 고객 4천109명에게 식사 비용을 전액 환불하고, 주문 금액의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는 조치도 취했다.
재판부는 두 청소년의 행위가 명백히 고의적이었으며, 영상 유포로 인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훠궈 냄비에 고의로 소변을 본 행위는 모욕적 방식의 명예훼손이자 식당 측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사건 직후 하이디라오가 취한 위생 조치와 소비자 보상 조치가 과도하지 않았으며,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정당한 대응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기류 손실과 소독 비용 13만 위안,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훼손에 따른 200만 위안, 권리 보호 비용 7만 위안을 포함해 총 220만 위안(약 4억 3천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하이디라오 측은 당초 총 2,30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가운데 220만 위안만을 손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특히 식사 금액의 10배를 환불한 조치에 대해서는, 이는 회사의 자율적인 결정일 뿐 침해 행위와의 법적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탕 군과 우 군의 부모에게도 후견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제적 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두사람과 그들의 부모가 사생활 보호를 조건으로 지정된 신문 지면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