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9월 12일(금)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조응천 전 국회의원(이하 조응천)
▷조정연: 자 이번에는 또 기자회견에 나온 발언들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란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또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면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의원님께서 지난주 일타뉴스에 출연하셨을 때 전부 다 위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조응천: 이재명 대통령이 연수원 사법연수원 같이 다닌 동기인데 헌법 공부는 별로 안 하신 것 같아. 내 그 내용 중에 충격을 받은 게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서열이 있다. 국민이 1등이고 그다음에 국민이 직접 뽑은 직접 선출 권력이 그다음이고 법원처럼 선출되지 않은 간접 선출 권력은 그 밑에다. 그러니까 국회 밑에 사법부가 있다. 국민주권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는데.
입법, 사법, 행정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자동차가 가려면 엔진이 동력을 내야 되겠죠. 저는 그게 행정부라고 봅니다. 어떻게 갈지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게 국회라고 봅니다. 과속하거나 잘못 가면 브레이크를 밟고 제동을 해야 되겠죠. 그게 사법부라고 봅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차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안 되죠. 비유가 맞을 겁니다. 이 비유가 그렇다고 핸들이 조양 장치가 제동 장치보다 서열이 2위다? 그 어느 것도 없으면 자동차가 굴러가지 않거나 사고가 나서 다쳐요. 죽어요.
어느 게 더 소중하냐 따질 수 있습니까? 원래 사법부를 이렇게 독립을 시킨 거는 미국에서 독립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머리를 싸매고 하다가 결국은 행정부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입법부는 대표 없이 과세 없다.
저 시민의 대표가 선출돼서 과세라든가 입법이라든가 하는데 그렇게 선출된 권력이 국민의 뜻을 받았다고 폭주하면 이걸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해서 고안된 게 법원입니다. 사법부입니다. 그 역할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사법부는 입법·사법·행정과 같은 반열에서 선출 권력들의 폭주 혹은 국민의 뜻이라고 하면서 전행을 행사하는 다수의 폭정을 막는 장치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입법부 밑에 사법부가 있다? 이건 애초부터 안 맞는 말이고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3부라고 그러죠. 3부. 그리고 입법부가 정하면 그 틀 안에서 해야 된다. 법률로 정하면 그 틀 안에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그 법률이 아무거나 법률로 하면 되냐. 법률 위에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은 주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헌법의 틀 내에서 법률을 만들고 무슨 기구를 만들고 하는 거지, 그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당장에 어떻게 됩니까? 위헌 법률로 해서 법 자체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입법부가 '내가 직접 권력이야, 직접 선출받은 권력이야, 멋대로 해도 돼'라고 하면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거기에 대해 잣대를 가지고 재봅니다. 헌법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이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사법부는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딴 데서는 여기에 감나라 배나라 건드리지 말란 거예요. 그중에 하나가 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갈 것인가. 그거는 법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입맛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사건을 주든가 아니면 재판부에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뽑아내고 딴 사람 넣든가 하면 공정한 재판이 되겠느냐. 그 재판을 받은 국민이 그걸 납득하겠느냐. 왜 그 국민만 무작위로 추출되는 재판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선정된 재판부가 아니라 의도된 재판부로 재판을 받느냐. 이건 공정하지 않다. 평등권 위반이다.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면 예를 들어 한도 끝도 없이 지리하게 끌던 조국 윤미향 사건, 그때 저도 불만 많았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재판을 그러면 재판장이 2년씩 3년씩 사건 끌고 있는데 저 사람 봐주려고 그러는 거야? 사건 바꿔라고 반대쪽에서 들고 일어납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죠. 저도 이상하다 싶긴 했지만 그거 가지고 판사가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행 영장 기각되고, 그전에 해병 사령관 드론 작전 사령관 기각되고, 그때마다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압도적 다수니까 법 만들면 된다? 이게 뭐예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드니까 뽑아버리고 싶다. 지귀원 판사 왜 그때 구속 취소해 가지고 풀어주니? 나는 여러 방송 나가서 그때 공수처가 체포하고 구속한 거 절차적으로 위배돼 있어서 구속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했고, 나중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걸로 취소가 됐거든요. 석방이 됐거든요. 근데 직위원을 물고 늘어지면서 뽑아내지 않으면 중계 방송을 하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 이건 개별 사건 법률이에요.

법률이라는 거는 일반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추상적이고 일반적이어야 됩니다. 이 법이 만들어지면 앵커나 저나, 앞에 있는 PD나 다 그 법 적용을 받아야 돼요. 근데 내란 특별재판부는 직위원 솎아내는 거고, 내란 특검법은 재판 마음대로 못하게 촬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딱 그 사건만 한 거잖아요. 이거는 위헌의 소지가 무지하게 높은 거야. 어쨌든 연수원 같이 다녔는데 헌법 공부를 조금 덜하신 것 같아.

▷조정연: 이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고 회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어떤 입장을 내놓을 걸로 보이십니까?
▶조응천: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죠. 전국 법원장 회의는 대법원장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할 겁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수차례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특별재판법, 내란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그 법이 왜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고 정치적 중립성도 망가뜨리고 위헌 소지가 높냐라는 걸 여러 차례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런 법원행정처장이 전국에 43개 법원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는 거니까 법원장쯤 되면 이미 법원에서 20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하신 분들이니까 아마 천대엽 행정처장하고 생각이 비슷할 겁니다. 이건 위헌의 소지가 많다,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연: 이어서 또 검찰 개혁 언급도 살펴보겠습니다.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자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구더기와 장독을 비유로 들었는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동의하면서도 검찰의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통령이 여당 강경파의 입장에 제동을 건 걸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응천: 예를 들어 3대 특검법 더 센 특검법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합의를 하면서 금융위 금감원 바꾸는 정부조직법 개정안하고 주고받고 해서 합의를 했잖아요.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거 안 된다라고 지시했다. 바꿔라, 다시.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정부 조직 바꾸는 거 몇 달 참으면 되지 했는데, 아니 내란 발언 세고 해야지 그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몰랐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난 여기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연 대통령이 몰랐겠냐. 내 감으로는 모를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밤새 개딸들 강성 지지층, 강성 의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강성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정청래나 대통령이나 다 몰랐던 것처럼 하는 거 아닐까. 그런데 김병기는 대통령이 몰랐던 것처럼 하는데 들이받을 수 없으니까 정청래가 몰랐다고, 그러니까 정청래한테 물어봐. 대표라는 이름도 안 쓰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중수층을 법무부에 두는 게 맞다라고 정성호가 얘기했을 때 난리가 났죠.

강성 당원들이 무슨 얘기냐, 이게 무슨 검찰 개혁이냐,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행안부로 가는 걸로 정치적으로 결정이 됐대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례가 있는데, 강성 당원들이 들고 일어나면 난리를 치면 또 그 목소리를 먼저 대변하는 게 정청래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래라'라고 했는데 '맞다'라고 했다가 며칠 안 지나서 정청래가 반대쪽으로 가잖아요. 이번에도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과거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은 더 이상 당내 경선을 할 필요도 없고, 어디 출마할 필요도 없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를 더 이상 안 보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청래 당 대표가 강성 당원을 등에 업고 김어준을 등에 업고 난리를 치니까 이걸 같이 싸우면 모양 빠지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까 봐 오냐오냐 하고 참아주는 거 아니냐 생각을 했었는데.

그저 10일 기자회견을 할 때 자기도 보고를 못 받았던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고 '그게 아니구나. 아닐 수가 있겠구나. 대통령이 아직도 강성 당원을 필요로 하는구나. 자기 지지 기반의 상당 부분을 강성 당원들이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베드카 국합의 역할 분담이 결과적으로 되는 걸 수도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김병기와 송원석 원내대표가 특검법하고 정부조직법을 가지고 6시간을 밀고 당기고 했답니다. 근데 6시간 통으로 한 게 아니고 세 번으로 쪼개서 했대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왜 이렇게 길게 여러 번 했겠습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첨예하게 맞서다가 대충 견적 뽑아보고, 잠깐 쉬자, 돌아가서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 이렇다,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보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안을 여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실하고 무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예요. 그리고 정청래한테도 당연히 보고가 됐겠죠.
그렇게 6시간 동안 세 번 세션을 거쳐 이끌어냈는데 아무것도 몰랐다? 말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전제로 대통령이 굳이 협상 결과를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건 강성 당원을 의식하는 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된다.

그래서 대부분 민생 경제 이런 건 강성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가겠지만, 내란과 엮이는 거, 국민의힘과 엮이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당 내에서 공개적으로 갈등이 출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투톱인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정면 충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선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 대표가 지도부 뜻과 다르다면서 합의를 뒤집자, 김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긴밀히 소통했다고 하면서 정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하는 등 내부 분열된 상황을 그대로 노출했습니다. 이 당 투톱 사이의 정면 충돌은 어떻게 보셨나요?
※발언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