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특검 기소'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배당

입력 2025-07-21 17:40:38 수정 2025-07-21 19:34:17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기존 내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에 배당했다. 첫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 배당돼 1심이 진행 중이다. 이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신청을 인용한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향후 사건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특정 국무위원들만 국무회의에 소집함으로써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가 적시됐다. 계엄 사후에 허위 선포문을 만든 뒤 이를 파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도 담겼다.

아울러 특검팀은 지난 1월 3일 대통령경호처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계엄 직후 군 지휘부의 비화폰 내역 삭제를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하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도 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9일 만인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의 출석 요구와 세 차례 강제구인 지휘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자 기소를 단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