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위 저격 논란 '백종원 저격수'… 과거 허위 방송으로 징계

입력 2025-07-21 08:42:36 수정 2025-07-21 08:48:08

지난해 8월12일
지난해 8월12일 '매불쇼'에 출연한 유튜버 김재환 씨. 유튜브 갈무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관련 유튜브 영상을 공개하며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해 논란이 된 전직 MBC 프로듀서 출신 유튜버 김재환 씨가 과거 허위 내용을 JTBC로 보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매일신문이 입수한 방심위 의결서에 따르면 김 씨가 제작한 JTBC '미각스캔들'은 2013년 4월18일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 '권고'와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이 있다. JTBC와 같은 종합편성채널은 법정제재를 1년 5건 초과해서 받으면 방송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김 씨는 2012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JTBC '미각스캔들'을 외주 받아 제작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김 씨 방송이 징계를 받은 건 두 달 앞서 방영된 콩고기 관련 방송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거나 무관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서였다. 김 씨는 무해하다고 입증된 '콩 산분해 공법'이 위험하다고 표현하는가 하면 콩고기업체들이 콩을 분해할 때 사용하는 유기화합물질 '헥산(Hexane)'을 산성물질인 '산(Acid)'이라고 표현했다. 밀가루에 들어있는 천연성분 '글루텐'을 '식품첨가제'라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묘사하기도 했다.

방송은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산분해 공법에 대해 김 씨가 "콩에서 단백질만 추출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산분해 공법, 과연 산분해 공법이라는 건 무엇일까?"라는 내레이션을 깔자 맛집 블로거 황교익 씨가 등장했다. 황 씨는 "콩에서 기름을 빼내는 방법 중 산을 첨가해서 빼내는 방법이다. 산을 넣고 용매를 추출하면 중화를 시켜줘야 한다. 그런데 중화 과정에서 여러 독성물질에 대한 위험이 야기된다. 용매로 쓰였던 산이 위험하니까"라고 말하는 식이었다.

맛집 블로거 황교익 씨가 광고한 간장. 한국 간장 대부분은 산분해공법으로 만들어진다. 황 씨는
맛집 블로거 황교익 씨가 광고한 간장. 한국 간장 대부분은 산분해공법으로 만들어진다. 황 씨는 '미각스캔들'에서 산분해공법이 위험하단 취지로 방송을 했다. 황교익웰빙맛장 광고 페이지

방심위는 이에 대해 "우리가 먹는 간장 전부 산분해돼서 나온다. 이미 유해하지 않다는 게 입증돼 제조공법으로 쓰이는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JTBC라는 방송사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들여서 방송했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콩을 분리할 때 사용되는 헥산을 산성 물질인 것처럼 표현해 지적을 받자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러자 방심위가 "헥산이 산성이냐"고 묻자 김 씨는 "전문가와 업계 관계자가 그랬다"는 취지로 답했다. 방심위가 "확인했나"라고 계속 묻자 김 씨는 그제야 "헥산을 산이라고 표현한 것 같다"며 "(헥산이 산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김 씨는 방송에서 콩고기 제조 시 사용되는 글루텐에 대해 설명하며 "한 가지 첨가제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내레이션과 함께 "문제를 일으키는 식품첨가제 확인"이란 자막을 달았다. 그러면서 "이것(글루텐)은 자칫 건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단다"며 심한 아토피에 고통 받는 어린 아이들 병변 사진 등을 보여줬다.

방심위는 "식품안전청은 글루텐이 '식품첨가물'이 아니라 밀가루 속에 있는 '천연성분'이라고 한다. 콩고기 원료로 사용되는 글루텐은 알레르기가 없는 일반인이 섭취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마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첨가제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했다"며 "우지라면 파동 때 1위 업체가 2위가 됐다. 지금은 잘못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지만 뒤집어지지 않고 있다. 라면업체니까 지금까지 버텼지 소규모 업체는 방송 한 번 잘못 나가면 문 닫는다. 확인 없이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했다.

방심위는 이어 "(미각스캔들은) 업체들이 공장 내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콩고기 생산 과정이 건강친화적이지 않은 것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며 "먹거리 방송은 직접적인 소비자인 시청자와 관련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실관계 확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지만 (미각스캔들은) 방송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했다. 심의 규정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했다.

김 씨는 당시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인정했다. 그는 "그 때 제대로 잘 설명하지 못했던 걸로 기억한다. 당시 연출자와 제작진도 기억을 잘 못하고 있어서 상황을 다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면 내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했다.

한편 김 씨는 최근에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방송을 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더본코리아가 창고에 보관한 닭꼬치 비닐 포장 겉면에 '식품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했는데 이 닭꼬치는 더본코리아 제품이 아니라 소상공인의 문제 없는 제품이었고 김 씨가 확인하지 않은 제품 아랫면에는 식품표시가 적법하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번 논란에 대해선 '미각스캔들' 징계 때와 같이 계속 책임을 제보자에게 돌렸다. 그는 "닭꼬치 영상 촬영은 제보자들이 했다. 난 그분들의 증언을 들었다"며 "오랜 기간 많은 제작진들이 최선을 다해 조심스럽게 만들어왔는데 (미각스캔들 징계와) 이번 닭꼬치 방송을 무리하게 엮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튜버 김재환 씨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유튜버 김재환 씨가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 오재나'에 올린 영상 속 제보 영상. 김 씨는 이 영상 제보를 근거로 이 제품이 불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런데 현장 확인 결과 제보자는 닭꼬치 비닐 포장 윗면만 확인하고 아랫면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랫면에는 식품 표시가 적법하게 붙어 있었다. 유튜브 갈무리
매일신문은 유튜버 김재환 씨의 영상에 담긴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냉장냉동창고를 지난달 24일 직접 찾아 닭꼬치 새제품 상자를 열고 실제 닭꼬치 식품표기 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김 씨는 윗면만 촬영한 제보자만 믿고 확인 없이 방송을 내보냈는데 확인해 보니 식품표기는 밑면에 붙어 있었다. 최훈민 기자
매일신문은 유튜버 김재환 씨의 영상에 담긴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냉장냉동창고를 지난달 24일 직접 찾아 닭꼬치 새제품 상자를 열고 실제 닭꼬치 식품표기 사항 여부를 확인했다. 김 씨는 윗면만 촬영한 제보자만 믿고 확인 없이 방송을 내보냈는데 확인해 보니 식품표기는 밑면에 붙어 있었다. 최훈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