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중호우 피해복구에 예비비·재난기금 총동원

입력 2025-07-21 10:58:56 수정 2025-07-21 11:07:36

지방세 감면·계약특례 적용으로 신속 복구 지원
대구경북 농작물 77㏊ 침수…축산업 피해 미미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산청대로 구간에 전날 발생한 호우·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경남 산청군 신안면 산청대로 구간에 전날 발생한 호우·산사태로 토사가 쏟아져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고 지방세 감면과 금융지원 등 종합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가 단기간에 전국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복구기간 중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우선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 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 수의계약, 계약심사 면제 등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로 인해 복구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피해 주민을 위한 임시거소도 적극 지원된다. 주민센터나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 임차인에게는 임대료 감면과 임대기간 연장 조치가 가능하다.

지방세제 지원도 폭넓게 이뤄진다. 호우로 멸실·파손된 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자산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집중호우 피해 지역 주민에게 차질 없이 전달되도록 온라인 신청을 독려하고, 임시주거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자치단체는 도시가스·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추가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와 협력해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긴급자금대출 등도 추진한다.

자원봉사단체와 협업도 확대된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한국자유총연맹·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협력 체계도 가동한다.

한편,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로 전국 농작물 침수 면적은 2만8천491㏊에 달한다. 대구경북의 농작물 침수 면적은 전날 50.5㏊에서 26.5㏊ 늘어난 77㏊로 집계됐다. 대구에서는 벼 10㏊, 고추 0.5㏊ 등 20.6㏊가 침수됐고 경북은 멜론 8㏊, 쪽파 0.7㏊ 등 56.4㏊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다.

축산업 피해는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대구경북에서는 가축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는 한우 529두, 젖소 149두, 돼지 855두, 닭 142만9천수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