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이, 원할 때마다'…청년 채무자 돕는 자발적 상환 제도

입력 2025-07-21 09:10:03

한국장학재단, 상시 자발적 상환 제도 운영…수수료 없이 자유 상환 가능
소득 전에도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누리집·앱 통해 이용
의무 상환액 차감 효과로 급여 공제 방지에도 도움

한국장학재단 전경
한국장학재단 전경

청년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한 청년 채무자들의 상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자발적 상환 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소득이 발생한 후 일정 소득 수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상환되며(급여 원천 공제 등), 채무자는 소득 발생 이전에도 원하는 만큼 자발적으로 상환할 수 있다.

올해 자발적 상환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내년 의무 상환액 산정 시 차감되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자발적 상환액이 의무 상환액보다 많으면 급여 원천 공제를 피할 수 있다.

자발적 상환 제도는 시중 은행과 달리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이용자에게 별도의 부담이 없으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발적 상환은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본인의 여건에 맞춰 자발적 상환 제도를 활용하면 향후 직장을 통한 급여 원천 공제를 생략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채무자 편의의 다양한 상환 제도를 운영해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