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히 검찰이 확보한 서버, 장충기 전 사장의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 주요 증거에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대해서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정거래 행위와 관련해 이사회 결의-합병계약-주주총회 승인-주총 이후 주가 관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서 조작, 합병 성사를 위한 부정한 계획의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서도 회사 측의 재무제표 처리가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었고,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위적(주된)·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상 배임과 위증 혐의에 관해서도 합병의 필요성, 합병비율 등에 관한 배임이 인정되지 않고 공모나 재산상 손해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일부 피고인의 발언도 위증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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