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무죄'에, 정유라 "법 뭐 같다…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

입력 2025-07-17 19:44:13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심경을 밝혔다.

17일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준 X은 무죄 받은 X은 유죄?"라고 말했다.

이어 "법 진짜 뭐 같네. (한)동훈, 이거 어떻게 책임질래?"라며 "내 (승마)선수 자격 날아간 거랑 우리 엄마 10년 수감생활, 내 10년 옥바라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어쩔 거냐고. 나 바로 재심 상의하러 간다"고 했다.

이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은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에선 이복현 당시 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이 수사를 이끌었고, 한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도 각각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지휘에 관여해 일명 '윤 라인'이 주도했단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작년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