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 유지'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미국 연방 하원의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NDAA 심의에 착수,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의 NDAA 수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윌슨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방어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하는 것을 비롯해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이 위원회에 공유한 2026년도 NDAA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의 현상 유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는데, 윌슨 의원이 수정안을 통해 이를 반영했다.
앞서 11일에는 2026년도 NDAA가 상원의 군사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 또 합참의장과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해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NDAA는 매년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다음 상·하원 법안 내용에 상이한 점이 있을 경우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재의결하는 절차를 밟은 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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