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가, 양육비 지급 문제 함께 책임져야"… 양육비 이행지원 개선 토론회

입력 2025-07-16 17:01:08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

16일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16일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인선 의원실

올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됐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발생하면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방안이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이인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을)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양육비 선지급제 안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인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은 여성가족부 법률자문관, 김선희 서울가정법원 판사,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고의로 3개월 연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를 대신해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 8030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선지급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일부 비양육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도 악용을 막고자 ▷이혼절차 개선 ▷양육비 법적 지위 개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혼절차 개선'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경우 유책주의가 적용되면서 이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소원해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하는 자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배우자에 대한 지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면서 양육비 지급을 내키지 않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근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혼한 부부사이의 관계가 자녀의 양육에 관해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관계로 남게 하려면 이혼과정에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라며 "파탄주의 이혼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비 외에 아동양육수당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양육비이행법에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이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로 해석돼 국가가 개인 간의 양육비 이행 여부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양육비채무는 개인 간의 채무가 아니라 공적 성격을 가지는 채무로 이해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간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낮은 처벌 수위도 거듭 지적되면서 미지급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조언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채무자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거나 행정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장정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구조본부 본부장은 "실제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최소 두 번 이상의 법원의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일정 요건 이상의 양육비가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강력한 철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형사처벌제도가 생각보다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자 많은 양육자들이 낙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최후의 조치라고 생각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용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