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 근무제' 논의 급물살… 정책 유연화 어떻게
선진국, 노동환경 재설계하며 자영업자 대책도 마련
새 정부 출범 후 '주 4.5일 근무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수립을 검토 중이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허용시간 12시간'에서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거나 연장근로 허용시간을 4시간 줄이는 방안 등이 내부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 52시간제를 주 48시간제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2024년 1천859시간에서 2030년 1천717시간(OECD 평균)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주 4.5일제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인건비 상승과 내수 위축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가 '법'을 통해 고용자에게 강제하는 것과 달리 '노동정책 유연화'를 시행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환경을 재설계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공공부문과 기업 상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제도를 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영업자는 제도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한계점도 분명하다. 다만 일부 국가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유럽연합(EU)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는 일 최대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9시간 30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벨기에 정부는 근로자 사전 서면신청 및 노사 단체 협약을 선행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 주 4일제가 무기한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닌 6개월 이후 주 4일제를 유지할지, 기존의 근무시간으로 복귀할지 노동자가 결정할 수 있다. 강행 규정이 아닌 노사 합의, 노동자의 선택권을 보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 4일제를 시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회보장 기여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소규모 사업자와 자영업자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유인책을 적용한 셈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제도 시행도 눈길을 끈다. 영국은 비영리단체 4DWG(4 Day Week Global)와 함께 실험을 진행했다. 개별 사업자가 주 4일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또 아이슬란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 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소상공인도 근로시간 단축 논의에 참여시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근로 시간이 점차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과 향후 부작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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