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소비자 불리하게 요금제 변경 불가…"세계 최저 수준 요금"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을 통한 음악 듣기 기능을 뺀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한국에서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이다.
앞서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한 한국 경쟁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금은 프리미엄 상품보다 절반가량 낮게 책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15일 발표했다.
잠정안의 핵심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유튜브 뮤직 앱을 뺀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출시다.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8천500원, iOS 1만9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다.
프리미엄(1만4천900원·1만9천500원) 대비 가격 비율(57.1%·55.9%)은 미국·영국 등 라이트 상품을 출시한 다른 6개 국가보다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시일은 동의의결 의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올해 안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이후 3년 동안은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의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보다 높지 않게 유지한다고 확약했다.
현재 프리미엄 가격도 라이트 출시일부터 약 1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스트림플레이션'(구독제 상품의 가격 인상)을 고려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글과 협의해 이 방안을 도출했다. 프리미엄 가격 자체는 공정위 조사 대상은 아니다.
동의의결은 민·형사 사건의 '합의'처럼 특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공정위의 인정을 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는 제도다.
구글은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동영상과 음악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만 판매하고 유튜브 동영상 단독 서비스는 팔지 않아서다.
즉 소비자는 음악 없이 영상 서비스만 이용하고 싶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값을 내고 음악 서비스까지 이용해야 했다.
한편, 이번 잠정안에는 국내 소비자와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상생 방안도 담겼다.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한 회원이나 라이트 신규 가입자에게 2개월 무료 혜택을 준다. 총 75억원 규모로 세계 첫 사례다.
재판매사(리셀러) 할인 상품을 통한 75억원어치 소비자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국내 음원 플랫폼인 멜론과 유튜브 라이트를 결합해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식이다.
두 가지는 라이트 출시일부터 4년 동안 총 15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유지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 21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구글은 또 150억원을 들여 국내 음악 산업을 지원한다.
4년 동안 총 48팀의 신진 아티스트를 발굴해 작곡·보컬 교육이나 광고 등을 돕는다. 8팀은 미국 음악 페스티벌인 코첼라 등 해외 공연 참여 등을 지원한다.
공정위는 내달 14일까지 30일 동안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내용을 토대로 잠정안을 수정·보완한 뒤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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