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경영 판단 원칙 도입 시급"
중견'중기 중심 지역 산업계 주시…협력사 경영권 분쟁 치명적 타격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이번 절차가 예고된 수순이고 여권에서 추가 규제까지 논의 중인 상황인 만큼 경제계에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날 주요 경제단체들은 상법의 국무회의 통과와 관련한 공개 논평이나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 의결 당시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이 마련되지 못했고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데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책 마련 없는 상법 개정이 경영 안정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재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경영 판단 원칙 도입이나 배임죄 개선 등이 보완책으로 논의될 줄 알았는데, 그런 논의가 차분히 이뤄지기도 전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영 판단 원칙은 이사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주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비록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는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형법과 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이 중복으로 배임죄를 적용해 소송이 빈번한 상황에서 경영 판단 원칙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법조항과 별도로 이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경영 판단 원칙이 도입돼도 이를 통해 충실 의무에 대한 면책이 될지도 불투명해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나아가 재계는 상법 개정 이후로 집중투표제 도입,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자사주 소각 등 추가 규제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데 대해선 "우리나라에선 자사주가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라고 할 정도로 반대 입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의가 보류됐던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황금주 등 경영권 보호를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대구경북 산업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상장사, 대기업이 먼저 타격을 입겠지만 연쇄적으로 협력사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영권 분쟁의 경우 자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더 치명적이다. 보완책 혹은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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