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제도 개선…보호기간 20개월 상한 도입
보호기간 '최대 20개월'…국제 기준과 엇갈린 개정안
'법무부 소속' 외국인보호위원회…독립성 확보는 숙제
외국인 보호제도가 올해 6월부터 달라졌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보호기간 상한을 새롭게 정하고, 심사기구와 진술 기회를 보완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특히 보호기간 20개월 상한과 법무부 소속 위원회 구성은 여전히 실효성과 독립성에서 과제를 남긴다.
◆보호기간 상한…'최대 20개월' 논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발간한 '외국인 보호제도 개선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따르면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보호제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반영해 보호기간 상한, 심사기구 신설, 진술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 이후에도 제도의 실효성과 인권 보호 수준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정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최초 2개월 이내 보호를 허용하고, 이후 외국인보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일반적인 보호기간은 최대 9개월로 제한된다.
단, 난민 신청 등으로 인한 집행 지연이나 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20개월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필요한 최소한의 구금'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기존 제21~22대 국회 발의안 대다수가 최대 18개월 이하를 상한으로 설정했으며, EU의 불법체류자 송환지침도 최대 18개월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보호위원회…'독립성' 과제
기존에는 법무부장관이 외국인 보호에 대한 이의심사 권한을 독점했다. 개정법은 이를 외국인보호위원회에 이관해, 보호 연장 승인이나 해제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되며, 과반은 외부 인사로 채우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무부 소속'이라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 독립심사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다수 개정안은 이의심사 주체를 법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의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행정부 소속 유지' 결정이 내려졌다.
개정법은 보호명령서 발급이나 보호 연장 시 외국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적법절차 원칙을 반영한 조치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보호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가 제도화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해 여러 우려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 친화적이고 공정한 제도 운영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 안보나 치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범죄자들 외에는 '보호 일시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보호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난민심사관 증원 등을 통해 신속․공정한 심사를 지원함으로써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난민인정 신청자 등의 보호기간이 과도하게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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